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2011.3.29 제10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2014.1.28 제123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용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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