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