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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2011.3.29 제104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4.18 제148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6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19 제173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및 별표 제421호, 제468호부터 제47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 칙[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1.11.30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10.18 제19002호(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22.12.31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3.3.21 제192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익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7.18 제19553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시행일 2025.7.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시행일 2025.7.19]]
부 칙[2023.7.18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본조신설 2024.2.27] [[시행일 2025.7.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본조신설 2024.2.27] [[시행일 2025.7.19]]
부 칙[2023.7.25 제19572호(해사안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3.7.25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4.5.17]]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4.5.17]]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4.1.2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5.1.3]]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5.1.3]]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4.1.16 제20054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4.10.17]]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4.10.17]]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생략
부 칙[2024.1.30 제20154호(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시행일 2024.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시행일 2024.7.31]]
부 칙[2024.2.6 제202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4.2.27 제203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3항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제3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④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⑤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별표 제336호를 삭제한다.
⑥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