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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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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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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