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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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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④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⑤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⑥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⑦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⑧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⑨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