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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8.20 ] [[시행일 2020.2.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 [[시행일 2020.2.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 [[시행일 2020.2.21]]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8.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 칙[2011.3.9 제104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낚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낚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낚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3호는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낚시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낚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낚시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각각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단서,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단서,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제5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8호(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8.4.17 제156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0 제165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1.4.13 제180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23.7.25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