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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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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