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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84호 일부개정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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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현지보존
2. 이전(移轉)보존
3. 기록보존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 제1항 각 호의 보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