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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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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2.1.1]]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