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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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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30]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