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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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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