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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72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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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