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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세종시법

법률 제19834호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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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