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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43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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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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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0.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시행일 2022.1.1]] [[2026.12.31까지 유효, 2021.12.7 제1854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