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부 칙[2010.12.27 제225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분담금은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기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의 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1월 23일까지는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제1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분담금은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기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의 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1월 23일까지는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제1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3.29 제227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9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2.7.31 제240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징수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징수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10.30 제248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수입 담당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 담당 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수입 담당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 담당 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등으로 본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6.25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5.6.22 제263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1 제27202호]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8.12.18 제293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9.7.2 제299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2.9 제32194호]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3 제33611호]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