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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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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리규정)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검사·운용·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