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50호 신규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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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단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기술적·인적 능력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쟁상황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의 필요성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응용 및 개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2조(분담금의 징수)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다만, 「방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2.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3.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및 가산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분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분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2.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 자본금 총액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 분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규정)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검사·운용·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방송통신위원회(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방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재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또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것
2. 재난방송의 주관기관과 다른 방송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
3. 재해 또는 재난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유의할 것
4. 재해 또는 재난 상황 및 그 복구상황을 정확하게 방송할 것
5. 재해 또는 재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57조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제8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부 칙[2010.12.27 제225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분담금은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기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의 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1월 23일까지는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제1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