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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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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6.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7.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8.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9. 담보권의 존속기간
10. 접수번호
11. 접수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