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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노사관계발전법

법률 제1390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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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