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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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4.20 제221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1.10] [[시행일 2010.11.18]]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1.10 제224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어업지도사무소장”을 각각 “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5 제23021호]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1.13 제23510호]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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