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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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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8.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9.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