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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유수면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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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2.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