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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2.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매립면허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면허관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482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림부장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농림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매립면허를 한 후 주된 매립목적이 농업 및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승계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면허에 관한 모든 서류(매립예정지 또는 매립지 일부의 매립목적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제7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1.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변경 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
3.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점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4.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에 따른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제9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ㆍ운영자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은 이 법 시행 전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10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2조를 적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으로 취득한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후에 종전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종전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3조를 적용한다.
제11조(매립면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제12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9>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적용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으로 한다.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9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제4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ㆍ제29조제1항”을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제4항”을 “같은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71>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2.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매립면허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면허관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482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림부장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농림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매립면허를 한 후 주된 매립목적이 농업 및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승계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면허에 관한 모든 서류(매립예정지 또는 매립지 일부의 매립목적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제7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1.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변경 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
3.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점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4.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에 따른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제9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ㆍ운영자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은 이 법 시행 전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10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2조를 적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으로 취득한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후에 종전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종전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3조를 적용한다.
제11조(매립면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제12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9>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적용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으로 한다.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9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제4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ㆍ제29조제1항”을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제4항”을 “같은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71>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⑧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⑧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2>까지 생략
<5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 전단,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0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7항, 제5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7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2>까지 생략
<5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 전단,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0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7항, 제5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7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⑪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⑪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7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호·제3호, 제1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 등 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호·제3호, 제1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 등 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09호(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각 행정구역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각 행정구역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8.20 제165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 또는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 또는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8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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