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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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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 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 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