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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38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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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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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생태계현황, 매립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