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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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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