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38호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19.9.21]]
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19.9.21]]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19.9.21]]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19.9.21]]
제18조(준공검사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7조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사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19.9.21]]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19.9.21]]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시행일 2019.9.21]]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거나(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공검사를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19.9.21]]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2.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
3.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