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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38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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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