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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91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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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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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8.4.17]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