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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5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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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