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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10.4.15 제102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입소자로 본다.
제6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2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입소자로 본다.
제6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2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30 제105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 제1128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기간을 연장한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입소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소기간에 산입한다.
제3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소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보호시설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기간을 연장한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입소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소기간에 산입한다.
제3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소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보호시설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9>까지 생략
<530> 법률 제1157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9>까지 생략
<530> 법률 제1157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8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제3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제3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5.12.1 제135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6.3.2 제140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70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2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154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5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8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0 제175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