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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4.13 제221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개정하는 부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개년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은 각각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제5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경영촉진사업”을 “녹색경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경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개정하는 부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개년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은 각각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제5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경영촉진사업”을 “녹색경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경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부 칙[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37>부터 <4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37>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4.27 제23755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 칙[2012.12.27 제242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행정기관등의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행정기관등의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2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18>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40>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40>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0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0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6.5.24 제271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녹색인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녹색인증은 법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받은 녹색인증으로 본다.
제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와 관련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녹색인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녹색인증은 법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받은 녹색인증으로 본다.
제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와 관련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 칙[2016.11.29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5항·제10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6>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5항·제10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6>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28561호]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26>부터 <46>까지 생략
부 칙[2018.2.27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17>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17>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9.18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2018.11.27 제2931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생략
부 칙[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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