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869호 일부개정 2020. 01.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시행일 2019.7.1]]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