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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039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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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9, 2017.12.26,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시행일 2021.1.1]]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20.1.15] [[시행일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