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9]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