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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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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 2명인 경우: 연 3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