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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487호 일부개정 2012.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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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본조제목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