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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22호 일부개정 2023.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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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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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시행일 2022.1.1]]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시행일 2019.1.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2016.12.27, 2021.3.9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일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