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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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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을 개발하는 자가 그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