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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12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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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6.12.27] [[시행일 2017.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개정 2015.12.29]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