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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47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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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