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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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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