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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039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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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