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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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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