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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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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