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1.1]]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1.1]]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