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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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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4(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3조의36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8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