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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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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