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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635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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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