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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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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