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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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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